광주경찰청 "구속 수사관, 공익제보 은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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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청은 29일 공익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부패수사대 A경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경위는 2018년 10월 학동 4구역 조합장 선거에서 홍보요원의 선거 개입 문제와 학동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이 일반 건축물에서 집합건출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후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익 제보자는 제보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자발적이고 충분하게 진술했고, 이 중 3회는 A경위가 조사했고 1회는 다른 수사관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세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구청 공무원 조사 및 자료 등으로 판단하건대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전산오입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건출물 문제에 대해서 당시 홍보요원 조사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경위를 비롯해 수사팀은 홍보요원 배후에 있는 조합 관련자 규명을 위해 금융계좌영장 3회, 장소 압수수색영장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에서 이를 모두 불청구 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조합 관련자 등 윗선의 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찰청은 "A경위를 포함한 당시 광역수사대 수사팀은 한치의 의혹없이 사건을 수사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검사의 영장 불청구 등 어려움으로 인해 홍보요원만 기소의견 송치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학동붕괴사고 관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개 팀이 수사 중에 있으며 조합 비리 등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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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경위는 수사 상황을 동료 경찰관에게 유출하고, 범죄 혐의점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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