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 늘어..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도 증가
흉기 난동,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전문가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될 시 기관에 도움 요청해야"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극심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 난동 등 참극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전남 여수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아파트 고층에 살던 A씨는 이날 새벽 0시35분쯤 윗집 부부와 승강이를 벌이다 평소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부부의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범행 20분 뒤 경찰에 자수해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웃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을 찾아가 삼단봉과 신발 등으로 현관문을 내리친 40대 남성 B씨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도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를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극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총 4만2250건으로,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9년(2만6257건) △2018년(2만8231건) △2017년(2만284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 1~8월 중 접수된 상담 신청만 3만2077건에 달한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지자체가 의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권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6개월이라고 제언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27일 KBS '통합뉴스룸ET'와의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전이면 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6개월을 넘으면서 과도기를 거쳐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소음 부분에서 감정이 들어온다(개입하게 된다)"며 "6개월 이전일 때, 쉽게 말하면 서로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AD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 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차 소장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쪽에 연락을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