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60%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아울러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도 지켜 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전통시장 5100여개소의 연간 납부 보험료 중 60%를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총 보험료 20만 4200원 중 60% 수준인 12만 25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상시적인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은 불씨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인접 점포로 번지기도 쉬워 자기 피해는 물론 이웃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3,088명)가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 보장금액이 적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올해 1~10월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한 전통시장상인이다. 지원한도는 보험료의 60%며, 보험상품에 따라 4만 3320~12만 252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지불한 상태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피해액의 6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 가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가입됨에 따라 실제 화재 발생 시 타인 및 대물에 대하여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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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를 위해 시작한 화재보험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태였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험료 지원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몰라서 가입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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