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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6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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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6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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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아울러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도 지켜 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전통시장 5100여개소의 연간 납부 보험료 중 60%를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총 보험료 20만 4200원 중 60% 수준인 12만 25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상시적인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은 불씨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인접 점포로 번지기도 쉬워 자기 피해는 물론 이웃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3,088명)가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 보장금액이 적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올해 1~10월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한 전통시장상인이다. 지원한도는 보험료의 60%며, 보험상품에 따라 4만 3320~12만 252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지불한 상태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피해액의 6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 가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가입됨에 따라 실제 화재 발생 시 타인 및 대물에 대하여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를 위해 시작한 화재보험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태였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험료 지원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몰라서 가입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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