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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목역 일대, 자율 개발 유도…개발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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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건위 수권소위 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특별계획구역 해제하고 개별 계획지침 도입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된 면목역 일대 위치도. (제공=서울시)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된 면목역 일대 위치도.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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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별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3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중랑구 면목동 102번지 일대로, 지하철 7호선과 신설 예정인 면목선(경전철)이 지나는 면목역에 입지하고 있다. 면목 생활권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시는 지역 개발여건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면목역 일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또 개별 계획지침을 도입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활성화와 생활권 중심 기능 지원을 위해 해당 부지에는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용도를 권장했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나선다. 이면도로와 접한 땅의 최대 개발규모를 기존 1500㎡에서 1000㎡로 줄이고, 높이계획은 기준 높이 없이 최고 높이(24m)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한 것"이라며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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