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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카오페이 '동전 모으기' 투자 서비스, 계속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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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 검토 후 "서비스 가능"
앱 UI 개편으로 금소법 위반 소지 없애

[단독]카카오페이 '동전 모으기' 투자 서비스, 계속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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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카카오페이의 대표적인 투자 서비스 중 하나인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부 검토를 통해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동전 모으기'와 '알 모으기'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된 사안을 해당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증권으로 관련 서비스를 옮긴 상황"이라며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동전 모으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관련 펀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는 남은 잔돈(동전 모으기)이나 리워드(알 모으기)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젊은세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금소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따로 애플리케이션(앱)이 없기 때문에 '동전 모으기'와 '알 모으기'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앱 내의 '투자' 아이콘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졌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금융상품이 탑재된 것으로 단순 광고가 아닌 플랫폼 '중개' 행위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서비스가 가능해 진 것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금소법 준수를 위해 앱 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대대적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앱에서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팝업 메시지가 뜬다. 또한 투자 항목으로 넘어가면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도 표시했다. 각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서비스 제공 주체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이 되며, 카카오페이증권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화면의 색상을 카카오페이와 구분 되도록 개편했다.


카카오페이관계자는 "상품 선별과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판매 주체를 알도록 했다"라며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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