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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45년만 이전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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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6월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위해 투자심사 등 사업 진행...2017년10월18일 서울시-성동구-현대제철-삼표산업 4자 합의한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본격화 작업 진행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45년만 이전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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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성수동 서울숲 인근 삼표레미콘 공장(사진)이 가동 45년만에 이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너편 행당동과 성수동 주민들은 서울숲 옆에 1977년부터 레미콘 공장이 가동돼 환경 문제 등을 들어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7년10월18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현대제철, 삼표산업 등 4자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 2022년6월까지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갑장스런 사망으로 오세훈 시장이 4.7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면서 한 때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이 물건너간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는 사업의 일관성 차원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투자 심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며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현대제철 소유로 보상비만도 45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상비 마련을 위해 서울숲에 있는 현재 주차장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상향,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로 이 부지 건너편에 호텔과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는 부영은 조망권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조율이 주목된다.


부영으로서는 성동구청에 공연장 등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앞에 또 다른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주상복합 건물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이전하면 이 곳에 문화와 공원이 융복합된 세계적인 문화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민선 5기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시장직을 사퇴하기 전 삼표레미콘 부지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글로벌센터를 건립하려 했으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한강변 초고층 빌딩 건립 불허 방침에 따라 불발됐다.


당시 고재득 성동구청장이 박 시장을 끊임 없이 설득했음에도 불발해 현대차그룹은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한전 본사 이전 부지를 매입, 본사를 건립 중에 있다.


당시 성동구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당시 현대차 본사를 건립을 허용했더라면 땅 매입 비용이 안들어 건축비 3조원 정도면 한강변에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 명소를 건립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한전 본사 이전 부지를 10조 넘게 사는 것을 비판했다. 그런 땅 매입 비용을 기술 개발에 투자했으면 하루 속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을텐데 한강변 초고층 빌딩 건립 불가 방침으로 불발됐다는 것이다.


특히 성수동은 외국자동차 서비스 공장 등이 즐비해 현대차 본사가 성수동에 건립되면 이 일대가 자동차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 서울숲 완성을 위한 -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현대제철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삼표산업(이하 “삼표산업”이라 한다)은 서울숲 완성 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이하 “성수공장”이라 한다) 이전 및 철거와 공원 조성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이 상호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성수공장의 원활한 이전·철거와 공원 조성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성수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고, 서울시와 성동구는 성수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협력의 범위) 각 당사자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서울시의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성수공장 부지의 취득 또는 토지교환 시 합리적인 감정가격 적용

나. 공원 조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2. 성동구의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성수공장의 이전·철거를 위한 행정절차 협조 및 지원

나. 공원 조성 관련 행정절차 협조 및 지원

3. 현대제철의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성수공장의 이전 및 철거, 공원 조성에 대한 협조·지원

나. 성수공장 부지의 처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후속 협약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서울시에 제출

4. 삼표산업의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2022년 6월 30일까지 성수공장의 이전 및 철거 완료

나. 성수공장의 이전 및 철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후속 협약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서울시에 제출


제4조(후속 협약 체결) 각 당사자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성수공장의 이전·철거 및 토지의 감정평가, 이행담보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위 기간 내 성수공장의 이전·철거에 따른 보상에 대해 별도 추가 협약을 체결한다.


제5조(협약서의 변경) 각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된 사안을 통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효력발생 등) 본 협약서의 효력은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4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성 동 구

구청장 정 원 오


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학 서


㈜삼표산업

대표이사 홍 성 원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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