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소비 막으려고"…중학생이 쏜 '고액 별풍선' 환불 거부했던 BJ, 결국 돌려줬다
중학생 팬이 후원한 고액 유료 아이템 환불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불거진 한 인터넷 방송인이 결국 돈을 돈을 돌려줬다.
당초 이 방송인은 팬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액 유료 결제를 한 일에 대해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려주길 거부한 바 있다.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아프리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랄랄은 최근 자신에게 거액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한 중학생 팬 가족을 방문, 후원금을 전액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BJ 측 "후원인 가족 측 방문해 전액 돌려줘"
미성년자 고액 결제 사례 끊이지 않아
문체부 추산 지난 4년간 3600건 달해
부모 허락 없이 고액 결제해도 환불 의무 없어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중학생 팬이 후원한 고액 유료 아이템 환불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불거진 한 인터넷 방송인이 결국 돈을 돈을 돌려줬다. 당초 이 방송인은 팬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액 유료 결제를 한 일에 대해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려주길 거부한 바 있다.
◆미성년자 거액 후원 받은 BJ "따끔한 충고 필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아프리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랄랄(본명 이유라)은 최근 자신에게 거액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한 중학생 팬 가족을 방문, 후원금을 전액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랄랄이 소속된 JDB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랄랄 씨는 자신의 방송에 고액을 후원한 미성년 시청자의 친언니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고, 후원인이 거주하는 지방으로 방문해 가족을 대면했다"며 "상황을 전달받은 뒤 후원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랄랄이 당초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중학생인 후원인의 충동적 소비와, 이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랄랄은 지난 3일 한 미성년자 팬의 가족 측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쪽지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 팬 A 씨는 자신의 모친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수백만원에 이르는 유료 아이템을 좋아하는 방송인들에게 후원했다. 이 가운데 랄랄이 받은 금액은 약 140만원이다.
당시 랄랄은 "140만원이라는 돈을 환불해줄 수는 있지만, 이 친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끔한 충고와 깊은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랄랄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냐"며 랄랄을 비판한 반면,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금 교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각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부모 허락 없이 거액 결제해도 환불 의무 없어
미성년자의 인터넷 방송인 고액 후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앱)인 '하쿠나라이브' BJ에게 부모가 모아둔 전세 보증금 1억300만원을 입금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초등학생은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연동돼 있던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이 부모가 모아둔 전세 보증금 약 1억원을 좋아하는 BJ들에게 후원해 논란이 불거졌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하쿠나라이브' 로고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이 초등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BJ 대부분은 돈을 돌려줬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보니, 당시 약 4000만원의 후원을 받았던 한 BJ가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나서 업체 측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조처를 한 뒤에야 원활한 환불이 이어질 수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 없이 좋아하는 방송인에게 거액을 보내는 일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환불 관련 사건 접수는 지난 4년간 3600건에 달한다.
◆자율규제만으로는 미흡…방통위 "방송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방통위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권고해 왔다. 사업자 측이 이용자의 유료후원 아이템 충전 및 선물 횟수·액수를 제한하고, 이용자가 실수로 결제했을 때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자율 규제 시행 이후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방통위는 개인 방송 플랫폼이 이용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개선으로는 △후원 아이템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의무 등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