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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 따라 형량 예측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15일 "오는 30일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불법 온라인 사무장 서비스로 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홍보·알선 등을 맡기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변호사 등이 아닌데도 수사·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홍보나 소개를 의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조항을 놓고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겨냥한 것"이라며 "변호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에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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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예측 서비스는 로앤컴퍼니가 2013∼2020년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47만 건을 수집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누적 이용 건수가 16만건에 달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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