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불법행위 여전"…경기도, 61건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 기구를 운전하거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자 등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10일부터 8월29일까지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와 시ㆍ군 합동으로 가평, 남양주 등 남ㆍ북한강 일대 11개 시군 128개 수상레저 사업장 및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61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남양주시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면허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여주시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모터보트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을 연결해 운항할 때는 수상레저 견인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 보험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견인 운항하다 적발돼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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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작년 85건에 비해 적발건수가 줄었지만 무면허 조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0%로 늘어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대상 사전 교육 등을 강화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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