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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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는 법원을 나서며 “특별히 선고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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