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국제소송 막바지 단계…후속 대응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막바지에 이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서면공방 절차와 심리가 2016년 마무리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ISDS 제도에 따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그리곤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며 같은 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2013~2015년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했다. 이후 2016년 6월까지 총 4회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초과하도록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는 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기간이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하면 기간을 초과한 게 아니며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8000억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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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엘리엇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부 조치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는 반박이다. 이 재판은 서면공방과 문서제출 절차가 완료돼 오는 11월 15~26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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