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먹거리 불안 사전 예방 위해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 점검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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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7개 자치구와 함께 1일부터 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과 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의 제조·판매업소 등과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건이다. 수거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별 사례를 보면 A 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중에 있었고 유명 상가 내 B 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었는데 쌀 등의 사용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또한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 중 젓갈류는 수산가공식품, 한과는 농산물가공식품에 해당되어 사용 원료의 원산지를 배합비율에 따라 최대 3개까지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배달앱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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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는 시민들이 농·축·수산물 무엇이든지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대비 원산지 미표시 처벌규정이 낮다는 것을 악용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면서 “추석 성수기를 노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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