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동료 살인' 40대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서모(4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서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서씨는 올해 7월 13일 피해자 A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경영난으로 4억여원의 빚이 생기자 증권사를 함께 다닌 적이 있는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사실을 떠올렸고,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범행 도구와 해외 도피 방법 등을 미리 검색했으며 차와 여행용 가방을 갖고 범행 당일 사무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는 살인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이튿날 대리기사를 불러 A씨의 차를 대구로 이동시켰다. 이어 여행용 가방에 든 시신을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 창고로 옮겨 정화조에 유기했다. 그는 피해자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15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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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부인은 서씨가 회사원 시절 잘못을 했을 때나 카드값이 모자랄 때도 피해자가 선뜻 도왔었다며 "어떻게 네 살짜리 아이 아빠이자 한 집의 가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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