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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주식, 오늘 못 판다고?"…소수점 거래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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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내년 하반기부터
소액으로 고가 주식 투자 가능해졌지만, 원하는 시점 가격에 거래는 불가능
자본시장연구원 "소수점 투자보다 펀드·ETF가 분산투자 더 효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 소액으로 고가의 우량주 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주식투자 기회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개인 투자자 여럿이 1주를 쪼개서 투자하는 만큼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고가 주식의 분산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등한 주식, 오늘 못 판다고?"…소수점 거래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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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 소액으로 고가의 우량주 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주식투자 기회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개인 투자자 여럿이 1주를 쪼개서 투자하는 만큼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고가 주식의 분산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식은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지만, 내년 3분기부터 소수 단위로 쪼개 거래된다.


현재 상법 제329조에서는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 할 수는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했다. 다만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수단위 거래가 확대되면 투자자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고가의 우량주 투자가 가능하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코스피200 시가총액 10위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선 현재 3000만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지면 3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가 허용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와 예탁원간 신탁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고객이 소수점 단위로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온주 단위로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예탁원의 계좌부에 등록하고, 증권사의 원장과 수익자명부에 기재를 해야 모든 거래 과정이 마무리 된다. 증권사의 ‘주문취합’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실시간 거래가 어려운데다, 복잡한 거래 과정에 따른 거래 시차는 커 투자자가 주문한 가격과 실제 거래된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이 보장이 안되는 점을 위험 요소라고 투자자들에게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수점 거래를 활용해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인투자자가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할 경우, 다수의 투자 종목을 관리하고 리밸런싱하는 비용이 포트폴리오 투자에 따른 효용보다 클 수 있어, 오히려 원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와 같은 대체재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저가 주식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고가 주식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지만, 주식투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한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단기투자에 따른 불필요한 거래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국내외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단일화된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증권사마다 투자 가능 대상이 다르고, 배당 및 기업 의사결정(의결권 행사, 액면 분할 등)에 따른 서비스 처리 방식도 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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