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석방 집회'까지 불법으로…경찰, 내사 착수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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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한 조합원들의 집회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종로서 앞에서 문화제·기자회견 등 형태로 다수가 모여 시위한 것과 관련해 채증자료 분석 등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이 구속된 이달 2일부터 6일 송치 전까지 종로서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수십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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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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