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해주겠다”…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산·경남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0)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부산·경남지역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 1억660만원의 현금을 회수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시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60대 B씨로부터 1000만원의 현금을 전달받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되기 하루 전 B씨로부터 1100만원을 전달받았으나 또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요구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뒤 약속한 만남 장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오다 여죄를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8건의 추가 범죄가 확인돼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현금 수거 1건당 20만원을 받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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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지속해서 검거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며 쉽게 접근하지만, 이것 또한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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