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가 의료행위라면 저는 허준"…타투이스트, 인권위 진정 예고
"직업수행 자유·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지난해 연예인 타투 시술 혐의로 재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연예인에게 타투(tatoo·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타투이스트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타투이스트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지회장 김도윤 씨(41)는 1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타투가 의료행위라면 저는 허준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타투는 의사가 해야한다'는 전통적 판례에 맞서 시위를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부작용 가능성, 질병 전염 등을 고려해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이후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판단돼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김씨는 "행정·사법·입법부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려 타투이스트 직업 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오는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 인권매커니즘 절차를 통한 개인 진정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투공대위와 법무법인 오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들과 TF(Task Force)를 구성해 추후 법정 투쟁과 국내외 대응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김씨는 "UN 국제인권매커니즘 절차를 통해 개인 진정 준비를 시작했다"며 "타투이스트 직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111조)' 위반 사항이라는 취지로 ILO 제소도 검토·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타투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라 유죄라는 판결은 가장 판결하기 쉬운 사건이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판사님께서 첫 공판 후 최종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변론을 연기하면서, 무려 네 번의 재판 일정 변경 끝에 변론을 들으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는다. 가장 상식적이며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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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연예인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 7월7일 예정돼있었던 선고가 미뤄졌으며, 공판 기일이 여러차례 변경된 끝에 이날(10일) 2차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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