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에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 신분 입건(종합)
공수처, 오전 "손준성 입건" → 오후 "윤석열·손준성 2명 입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혐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0일 오후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열고 전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전했지만, 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총장도 입건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입건자 2명에 대해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다만 윤 전 총장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사무실 또는 의원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공수처 인력은 검사 5명을 포함 총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중대한 범죄다. 사건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커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시급했다"며 신속한 강제수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혐의가 포착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과 수사 인력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김 의원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이 마무리 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이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영장에 구체적인 물품이 기재돼 있지 않아 불법이란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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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돼 있다. '불법'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김 의원이 (건네받은) 영장을 (소리내) 읽으려 했고, 제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으려 했다. 피의사실이 담긴 내용이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님들께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신 만큼, 적법한 수사 절차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8일 공수처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사세행은 공수처에 윤 전 총장, 손 검사,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한 검사장과 권 지청장 등은 입건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키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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