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33 자금' 융자기관 지역 농·축협까지 확대
'취직사회책임제' 참여기관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 자금' 융자 기관을 지역 농·축협까지 확대한다.
'333 자금'은 정규직 1명 신규 채용 시 3000만 원 융자 지원, 3년 고용 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강원형 일자리 정책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333 자금' 융자 기관은 현재 5개 은행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86개 지점에서 지역 농·축협 79개 조합 (284개 지점)과 기업은행 6개 지점 등 총 376개다.
이를 위해 도는 기업은행과 지역 농·축협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9일 체결했다. 이로써 해당 금융기관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업체는 더 편리하게 '333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 단위 농·축협에서도 대출 취급을 할 수 있게 돼 원거리 읍·면 소재 사업체뿐 아니라 자금 이용 고객도 대출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융자는 지난 4월 사업 공고 이후 6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큰 호응 속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간 보증한도 초과로 융자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근로자 퇴직 후 동일인 재채용 관련 퇴직일 기준도 애초 공고(4. 16일) 이후로 명확히 했다.
법률과 지침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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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은행에서 저금리로 도 정책 추진을 위해 결단을 내려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333 자금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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