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 구사일생…신한도 코빗 확인서 발급(종합)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연장
신한은행은 코빗 확인서 발급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2위와 3위인 빗썸과 코인원과의 실명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한은행도 가상화폐 거래소 4위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추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두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이 농협은행 이사회에 보고됐다. 이사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발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이날 거래소들과 재계약을 진행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지만, 원화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코인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폐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이 내년 3월 의무화되기 전에 빗썸과 코인원에 거래소 간 코인 이체 중단을 요구해 왔다. 다만 이 방안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대안 장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도 이날 코빗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계약연장은 이달 24일까지 연장한 계약을 기반으로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 이어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에 따른 신고접수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중소형 거래소다. 중소형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ISMS 미신청 거래소 24곳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ISMS 인증을 받기까지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돼 남은 기간 동안 신고까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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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코인 거래만 유지하고, 추후 실명계좌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관련된 영업종료를 투자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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