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애아동 등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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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받은 A(21·여)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이 최근 항소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B(46·여)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학대에 가담했던 또 다른 보육교사 3명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 차례 아동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원장이던 B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의 식사시간에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을 이용,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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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들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이 가운데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 학대를 당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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