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안내 실수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유족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고소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A(19) 군 유족이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소했다.

A군 유족은 지난 7월 부산시교육청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고소 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맡겨 시 공무원 수사와 함께 진행키로 했다.

A군은 부산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직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지난 7월 26일 최종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D

A군은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최종합격’ 문구를 안내받았다가 이후 행정실수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