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불합격’ 통보받고 극단 선택한 고교생 유족, 부산교육감 고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안내 실수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유족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고소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A(19) 군 유족이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소했다.
A군 유족은 지난 7월 부산시교육청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고소 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맡겨 시 공무원 수사와 함께 진행키로 했다.
A군은 부산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직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지난 7월 26일 최종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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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최종합격’ 문구를 안내받았다가 이후 행정실수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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