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전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제보자가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제보자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서가 제출된 기관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야당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고발장과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 A씨의 실명 형사판결문 등 자료를 야당에 전달한 인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김 의원에게 이들 자료를 전달한 인물로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범죄정보기획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각각 지목했다.
당시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의 관련성에 대해 직접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라고 기사에 담았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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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송부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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