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
장기간 무주택인 4050 기회 축소 없어
소득 160% 초과시 자산기준 충족해야

서울 송파구 미성아파트,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미성아파트,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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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로 돌아가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공 사각지대로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제도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물량이 추첨제로 전환돼도 대상자가 크게 늘어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로또 청약'은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나 대기업을 다니는 부부 등 소득이 높으면 현재 특공 당첨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들에게도 청약 당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번 생애최초·신혼 특공 제도 개편과 관련된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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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에 대한 추첨제는 언제부터 도입되나.


▲9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신혼 특공 추첨제 물량 비율이 30%인데 어떻게 산정했나.


소득이 높은 분들의 청약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우대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첨 전환 물량을 30%로 정했다. 이 제도의 시작이 당정협의회였던 만큼 당에서도 의견을 주셨다. 적절하게 조율해서 판단했다.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본다.


-기존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도 경쟁이 치열해 효과가 적을 수 있다.


▲1인 가구나 대기업을 다니는 부부로 소득이 높으면 현재 특공 당첨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들에게도 청약 당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영끌'로 주택을 매수하는 2030세대에도 청약 기회를 늘린다는 측면이다. 물론 전체 파이(물량)가 커진다는 전제 하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생애최초·신혼 특공에 추첨 물량을 도입하면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기존 생애최초·신혼 특공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하는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4050세대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나.


▲가점제로 운영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월 965만원)를 초과하는 가구는 부동산 자산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만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3억3000만원은 시가로 5억원 정도로,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다. 현재 공공분양 특공에 적용되는 부동산 자산 기준 2억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다.


-부동산 자산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는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자산, 부모의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공공분양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배제했다. 금융자산까지 보는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나.


▲이번 개편안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개편안과 무관하다.


-기존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130% 이하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 30%를 일반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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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애최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애최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된다. 이는 신혼부부 특공도 동일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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