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건 심의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이미지출처=함양군]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이미지출처=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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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6일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양정지구, 창원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과 학동지구, 대포지구, 중기지구 경계 결정에 대한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마천면 양정지구 이의신청 8건과 창원지구 18건, 학동지구 177필지, 대포지구 184필지, 중기지구 176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정, 창원지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학동, 대포, 중기지구는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 제조하는 2013년~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져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함양군에서는 2021년 사업으로 3개 지구 537필지(함양 학동, 휴천 대포, 백전 중기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계 조정과 조정금 산정 등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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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 증대와 마을안길 확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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