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제 전환 언급… 대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동감찰 넘는 강제수사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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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법무부의 강제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발표 시기와 내용에 따라 박 장관이 합동감찰을 넘어 ‘수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7일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 여부, 세부적인 의율 사항, 수사 주체 등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치고 추가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쟁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다. 이 과정을 법무부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인지했거나 개입했는지도 대상이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을 넘어 강제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의 조사 결과다. 대검은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손 검사의 PC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손 검사가 실제로 해당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관련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만으로는 실체 파악이 어렵다.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미지 파일 전송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 검사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열람이 필수다.


대검의 감찰 착수 가능성도 있지만 진상 파악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 자체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한데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판결문에 대한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 여부 등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실명 처리된 판결문은 현직 판·검사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어 손 검사가 관여됐다면 킥스에 기록이 남는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손 검사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받아 전달했을 가능성까지 살펴야해 시간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이 수사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비춰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 이번 의혹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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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법리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사실 관계를 떠나 구체적인 의율 과정은 좀 더 복잡하다"며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박 장관이 합동감찰이나 강제수사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 공수처를 포함한 각 기관의 조사 결과는 단기간 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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