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예외?…수십명 식사·'테이블 나눠앉기' 꼼수 등 136건 방역수칙 위반 의심
김두관, 수도권 세무관서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 136건
중부지방국세청, 이준오 前청장 등 간부공무원 14명 함께 연말 오찬
국세청 "가림막 설치된 구내식당서 식사" 해명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국세청 간부들이 이를 무시하고 수십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테이블에 나눠 앉는 등의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무관서장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무서장들이 10명~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치킨, 피자, 돈가스 도시락 등을 동반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종로세무서, 송파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테이블 나눠앉기'를 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테이블 나눠앉기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규정한 명백한 집합제한 조치 위반이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에 ‘2회 분할집행’, ‘3회 분할집행’ 등의 면피용 문장을 적어뒀다. 의원실에서 문장의 의미를 묻자 세무서 측에서는 "2일, 3일씩 나누어 식사를 진행하고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실제 식사가 이루어진 날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간부공무원들은 작년 연말에 14명이 함께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벌인 정황이 발견됐다.
중부청은 복요리 전문점에서 포장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13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날에는 복수직 서기관 직원을 포함해 총 9명이 도시락 오찬을 진행했다. 작년 연말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자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방역지침을 마련하여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연말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나없이 동참해 K-방역을 이끌어 나갈 때, 국세청의 간부 공무원들은 너나없이 일탈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공직기강으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설명를 내고 "방역수칙 위반 의심관련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피자, 치킨, 과일, 샌드위치 등 개인별 간식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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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 부처 역시 도시락 및 간식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투명한 집행과 함께 방역수칙 등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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