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지난달 26~27일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코로나19 백신이 140여 명에게 접종됐다. 질병관리청은 재접종 등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5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지난달 26~27일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코로나19 백신이 140여 명에게 접종됐다. 질병관리청은 재접종 등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5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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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백신 접종을 잠시 중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냉장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지난달 26일과 27일 각각 77명, 70명 등 총 147명에게 접종한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에서는 6일 오전 평소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됐다. 병원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날 보건소에서 ‘백신을 예정대로 접종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기존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거나 정해진 용량보다 많거나 적게 투여하는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냉장 유효기간이 이달 1일까지인 백신을 2일과 3일 양일간 104명에게 접종했다. 앞서 인천세종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사흘간 총 21명에게 접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이다. 아직 오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할 경우 항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오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도 문제다. 계약해지 외에 접종기관에 현장점검, 경고, 오접종에 대한 시행비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구두 경고 외에 별다른 제재 없이 접종을 재개하고 있다. 질병청은 "접종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등 후속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이라는 소극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추석 연휴 전 국민 70% 1차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빨리 접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종은 안전성과 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효기간이 지나 항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는 백신을 맞았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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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오접종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충분히 실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병원 측은 유효기간별 관리대장 구분 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접종 전 현장에서도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접종 사례가 집단면역 형성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집단면역 달성의 지름길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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