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주민들,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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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남구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다. 보험 유효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도로를 보행하던 중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의 주민을 제외하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100%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한다.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 따라 10~50만원의 위로금을, 6일 이상 입원할 때에도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각각 지급한다.


만 14세 이상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구속 및 공소가 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전해 준다.


이밖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진단 등을 받아 공소 제기가 된 경우 형사 합의 조건 하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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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계자는 "남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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