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규칙 제·개정할 때 '인권영향평가' 실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인권 영향평가를 통해 법령 근거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살피고 차별적 인식을 반영한 표현이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도는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도 인권 영향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인권보장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AD

강성문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