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눈앞에 둔 금융노조…합의점 찾기 난항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시켰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곧바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오는 10일에는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인 임금인상률을 놓고 사용자측과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3일 '2021년 임단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임금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의 총의를 모아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전날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금융노조 산하 38개 지부 전국 분회에서 시행했다. 전체 조합원 9만151명 중 6만6천45명(73.26%)이 참여하고 6만1천75명이 찬성해 92.47%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융노조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총파업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교섭의 핵심사안인 임금인상률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20일 산별중앙교섭 1차 본교섭을 진행한 이후 임금 인상률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여왔다. 당초 금융노조는 정규직 4.3%, 저임금 직군 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을 반영해 정규직 5.8%, 저임금 직군 11.6%로 요구안을 올렸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1%이하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다. 최조 임금 인상률 0.4%를 제시한 이후 노조의 반발로 0.9%까지 올렸다. 사용자측은 일부 금융기관의 실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전체 금융권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지불능력과 정부가 정한 공무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맞춰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로 결정한 바 있다.
중노위의 조정이 시작되면서 금융노조는 4.8%, 사용자협의회는 1.2% 인상률을 최종제시했다. 중노위가 2.2%의 임금인상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노사 양측 모두 중노위의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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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산별 중앙노사위는 ▲ 양극화 해소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용자 측의 공익재단 출연 ▲ 영업점 폐쇄 시 노사 합의절차 신설 ▲ 노사 자율교섭권 보장 ▲ 고객 대기시간 축소 및 노동자 법정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동시 사용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외 임금피크제 폐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 철회, 경영평가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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