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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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을 형사수석부에 배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공수처로부터 받은 서울시 교육감 관련 사건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제1부(부장 이선혁)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특별채용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복직됐다.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 2명에 대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4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이날 공수처는 특채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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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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