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국회의원이야, 힘 있는 지인 많다" 대출 미끼로 2000만원 가로챈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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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힘 있는 지인이 많다"며 "증권사 직원을 통해 두 달여 안에 4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어 증권사 직원 접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대출받아 서울의 땅을 매입하려던 B씨는 20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실제 모 증권사 직원을 소개해 줘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금융 조언을 해주었을 뿐, 대출을 알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대출을 위해 B씨와 증권사 직원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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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대출과 관련해 부정한 일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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