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한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50대 A씨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같은 달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지를 5번 이탈해 지인과 식사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창읍에 사는 20대 B씨는 해외입국자로서 지난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14일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해 지인을 만난 사실이 적발됐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일을 기준으로 14일이 되는 날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AD

구인모 거창군수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있어 격리지 이탈 금지 등 자가격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