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4~78㎡ 규모 공급…장애인 명의 소유권 보장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운영,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

지난달 3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정재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지난달 3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정재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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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본격화 한다.


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LH 인천본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인천형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임시로 거주하는 기존 장애인 탈 시설 체험 주택과 달리 거주할 장애인 명의로 계약해 소유권을 보장받는 형태다.


1차 사업으로 LH는 미추홀구에 위치한 임대주택 8가구를 탈시설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임대차 계약은 LH와 장애인주거지원센터가 체결한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74~78㎡ 규모로 1명 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2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재가 장애인이다. 1순위는 시설 퇴소자, 2순위는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3순위는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4순위는 재가 장애인이다.


LH는 시설퇴소, 소득 하위 70% 장애인의 임대보증금을 완화(800만원→400만원)해 입주시 주거지원 장벽을 낮췄다.


입주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개인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지원받는다.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주거 코치를 두고 물품구입과 병원 진료시 동행, 재정관리, 주거관리, 약물복용 및 운동 지원 등 주간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 첫 한 달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반찬 배달 서비스도 실시한다.


현재 인천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립주택·자립생활주택 등 20곳으로 8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거주기간 제한이 있다.


이번 지원주택 개소는 인천시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시는 '장애인 탈 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2019~2023년)'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발표한 인천복지기준선에서도 장애인 돌봄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탈 시설 및 자립생활 시설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전국 네번째로 개소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업무를 총괄해 전문성을 더했다. 센터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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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되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3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주거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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