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내년 3월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내년 3월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일본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했고,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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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무대응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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