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내년 3월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내년 3월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일본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했고,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AD

일본 정부의 무대응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