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3곳)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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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특사경 과장은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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