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지위·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실효적 구제 요구 반영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법적 보호 사각지대 있던 예술인 보호 틀 마련돼
'예술인보호관' 지정 등으로 권리구제 실효성도 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법률로, 예술인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한다.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졌다"라며 "예술계,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적잖은 예술인들은 자유계약 신분 탓에 근로기준법, 예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존법률로 보호받지 못했다. 2018년 문체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전업 예술인과 겸업 예술인의 자유계약 비율은 각각 76%와 67.9%에 달했다. 이를 고려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대상에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려고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도 명확히 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선언했다. 또 성적으로 평등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 정책 정보를 받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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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의 실효성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와 '예술인보호관' 지정으로 확보한다. 예술인보호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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