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건들면 죽어"… 통로주차부터 협박까지 '민폐주차' 성행
차 주변 바리게이트까지
민폐 불법 주차 처벌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통행로에 주차된 SUV사진이 공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볼보의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세 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주차자리 있어도 항상 이렇게 주차(한다)"며 "철조망 셀프 설치, 전화번호 무(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진에서 SUV는 주차장 지정석이 아닌 통행로에 주차되어 있고, 차 주변에는 주황색 바리게이트가 세워져 있다. 언뜻 보면 마치 '통행로 주차'에 대해 누군가 항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작성자는 "참고로 바리게이트도 차주가 직접 세운 거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다른 입주민이 저렇게 해놓은 줄 알고 잘됐다 싶었는데 반전이었네요", "왜 이불도 덮어주지", "가지가지 한다"라며 민폐 주차를 비판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민폐 주차'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한 벤츠 차량이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한 후 차량 전면에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남겨둬 논란을 일으켰다.
또 같은 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벤틀리 차량이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로에 주차했고, 이에 경비원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쌍욕과 반말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책임자를 찾고 다툼을 일으켜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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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런 민폐 불법 주차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지하주차장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폐 주차' 관련 사연이 알려질 때마다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차장도 공용공간이므로 저런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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