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상임위원회의 '상왕' 노릇을 해온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순기능을 지녔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 법안 처리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법사위가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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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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