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대상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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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54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해 진주시가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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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되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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