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침 따라 진행됐는데… 조희연 교육감 "공소심의위 다시 열어달라"
지난달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의 '기소의견'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심위를 다시 열어줄 것을 신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수처의 공심위 관련 지침상 특별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던 데다가 조 교육감 측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공심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조 교육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서 공심위 재소집 요청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한 어제 공심위 의결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한 의결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주임 수사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공심위 개의 때부터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심의위원들에게 이 사건 설명을 한 것은 지침상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 측은 전날에는 "김 부장검사가 공심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입장을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역시 전날 "공심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측 의견진술권이 보장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와 비교하며 자신들의 의견진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수처 관련 지침상 공심위와 수사심의위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수사심의위는 사건관계인도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공심위는 오직 공수처장만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사심의위는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 A4 용지 30쪽 이내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반면, 공심위에서는 위원회가 수사처검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만 마련돼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어 배심제처럼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다 출석해서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겠지만 모든 위원들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공심위는 수사가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 증거나 진술이 확보됐는지, 충분히 기소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또 의견서 제출과 관련 "조 교육감 측은 소환조사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을 위해 보름이나 기다려 달라고 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의견서를 냈다"며 "그걸 다 합치면 100페이지가 넘는데 위원들에게 의견서 원본이 모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검사가 공심위 회의 내내 참석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전에 보고를 마치고 질문답 이후 바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심위 재소집 요청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단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가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23일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붙인 뒤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열린 공심위에는 9명의 변호사와 2명의 법학자 등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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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면서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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