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발전협의회 상생 합의 불발
동반성장위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결론
중기부 직무유기·위법 논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또 막혔다…매매업 직진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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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유제훈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던 이해 당사자 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상생 합의안 도출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 직진출이라는 '플랜B'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업계가 함께 구성한 중고차 매매업 발전협의회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간 단계적 진입’이라는 큰 틀의 합의만 이뤘을 뿐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양측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과 판매를 허용하되, 전체 물량의 10%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완성차가 5년·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서 취급 가능한 물량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입장차가 벌어졌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만 취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매집 허용 범위를 놓고도 중고차 업계에서 완성차의 타 브랜드 취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결렬의 주된 요인이 됐다. 완성차의 중고차 거래대수만큼 중고차 업계에 신차 판매권을 달라는 요구도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발전협의회는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의 타 브랜드 매집 불가와 신차 판매권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완성차 입장이다. 이 경우 완성차 5개사는 각사 사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완성차 업계는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언제든지 중고차시장 진입이 가능했지만 상생 차원에서 합의를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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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한 기간이 만료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을 근거는 딱히 없다. 더욱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낸 상태다. 최장 3개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발전협의회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안건은 주무 부처인 중기부로 넘어가게 됐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에 관한 법정 결정 시한(2020년 5월6일)을 1년3개월 이상 넘긴 중기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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