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검 형사과장 "'권언유착'에 비해 '검언유착'만 편협하게 수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수사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가 30일 검언유착과 권언유착 두 가지 의혹 가운데 검언유착에 대해서만 수사가 편협하게 진행됐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서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가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권언유착과 검언유착 수사가 모두 진행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검언유착"이라고 했다.
이어 "(MBC의) 함정 취재 관련 부분은 작년 4월께부터 의혹이 있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참 뒤에야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라든지 MBC 기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이동재 측에서 권언유착, 함정취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검언유착 사건 이후 방송사끼리 갈등이 불거져 권언유착 문제를 보도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부장검사는 "방송사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선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양 갈래 수사(검언유착과 권언유착) 중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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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총 4가지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이중에 포함됐다. 윤 전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되자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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