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탄소중립 투자 촉진 위해 세액공제 확대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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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탄소중립 등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31일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해 모은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 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허용 등 총 6건이다.

재계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정부의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중 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보다 지원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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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은 기술 등이 상용화되기 전 단계이거나 시설투자가 초기 단계에 있어 관련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술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상향조정해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저감이나 탈석탄 전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등록, 인증 등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친환경 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정부에 제안했다. 최근 개발 중인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 데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상 등록이 필요해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화이트바이오 시장 선점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사업화가 시급한데도 등록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바이오제품인 경우 소량 물질은 화평법 상 등록을 면제해줘야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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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열가소성 전분(TPS)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는 생분해성을 입증 받아 상용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인증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련 인증요건과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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