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생각 안해"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 명의신탁 논란에 "신경쓸 여유 없어 방치"
법무부 '황제의전'은 "경위 파악하겠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그는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후보자는 본인에 대해 제기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신경쓸 여유가 없어 방치해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판사 시절인 1988년 전남 고흥 일대에 차명으로 임야 1만4000여평을 매입해 중개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가 1996년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그는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가 나타나는 경우 극단적인 것에 대비해야 할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었다"면서도 "이제는 인권위가 취하는 입장에 동의해줘도 될 만큼 시기가 성숙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2010년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사형제에 합헌 의견을 냈는데, 인권위는 반대로 2005년부터 꾸준히 사형제 폐지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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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브리핑 현장에서 직원이 무릎을 꿇고 법무차관의 우산을 씌워 줘 제기된 '황제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으로 봐서는 정말 부적절한 장면"이라며 "어떤 경위로 저런 장면이 나오게 됐는지는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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