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개사 선정
은행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21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은행에서 차입이 허용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모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아프로파이낸셜, 리드코프, 밀리언캐쉬대부 등이다. 구체적인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가 허용된다. 또 총자산한도가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반기별(2, 8월)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AD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