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발표
'어촌뉴딜300' 연계 어항시설이 17개소

24개 어촌지구 30만평 공유수면 매립…"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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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4개 어촌지구의 30만평 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공유수면 난개발을 막고 어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어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과 그 외 공공용으로 쓰는 국유 수면 또는 수류를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을 확정하고 31일자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매립예정지별로 세우는 법정 매립계획이다. 난개발을 막고 매립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번 4차 계획에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신청한 31개 지구(8.19㎢)를 대상으로 매립 타당성을 평가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24개 지구(1.01㎢·약 30만평)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했다.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항시설이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 지은 시설들이다. 공공시설 3개소, 산업단지 등 기타 시설용이 4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소규모 공공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매립이 추진되는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사업을 하려면 '공유수면법'에 따라 정해진 매립계획에 맞는 범위 안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5년 안에 면허를 받지 못하면 계획은 해제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24개 매립지구의 면허와 매립계획을 승인할 때 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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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4차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시행해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공유수면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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