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제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의 기초자료 제출시기를 맞이해 감사인 지정제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기적 지적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250여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사가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다음달 1~14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장회사 뿐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최근 접수된 유관기관 및 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결과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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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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