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단속…9월20일까지
농관원,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 및 통신판매업체 점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 유명지역 특산물 등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해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나간다.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돌려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담반 규모는 지난해 19개에서 38개로 두 배 늘린다. 인원은 75명에서 113명으로 증원한다.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도 농관원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 방법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소갈비의 경우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덧살은 안 붙어 있고 갈비뼈는 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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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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